건축사와 기술사~~~각 분야의 최고 기술자를 말합니다.
건축사가 기술사보다 위에 있다는 ~~~ 말도 안되는 글을 읽고 답변드립니다.
건축사는 면허입니다.
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며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응시합니다.
XXX건축사 사무소~~XXX설계사무소 등은 건축사 면허로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말합니다.
건축계획, 설계, 허가, 감리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.
응시자격은
가. 건축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○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
실무경력이 있는 자
○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
나. 건축사법 부칙〈제6503호( 2001.8.14 )〉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
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
취득일부터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
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
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
※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,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
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합니다.
시험과목은 1,대지계획,2. 건축설계(평면설계),3. 건축설계(단면설계,구조계획,설비계획,지붕설계,계단설계 중2과제)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이상 과목평균 60점 이상입니다.
2020년에 예비시험은 폐지되고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 3년이상 실무경력자에 한에 건축사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.
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.
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며 건설회사에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응시합니다.
건축시공기술사~~건축구조기술사~~등의 전문분야로 나뉘어 있으며,
대학 및 전문대학의 건축공학, 전기공학, 건축시공학 관련학과를 이수하고 경력이 있는 자에 한에 응시 가능합니다.
1 .기사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4년이상
2. 산업기사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5년이상
3. 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7년이상
4. 대졸(관련학과)졸업후 실무경력6년이상
5. 실무경력9년 이상
위 조건중 1개가 충족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
검정방법은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이고 필기 합격 후 구술형 면접시험 이 있습니다.
취득후 건설회사나 감리전문회사, 건축구조관련 연구소에 진출 할수 있습니다.
건축사, 기술사 모두 건축,건설분야의 최고 기술자 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.
>> 다음 팁에서 떠옴
댓글 없음:
댓글 쓰기